LTE 통신요금 원가공개 임박...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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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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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이달 중에 참여연대에 LTE 원가 정보 공개

  • 공개 범위는 2G‧3G와 동일한 1~2차 회계자료

  • 참여연대, 원가보상률‧투자보수율 앞세워 요금 인하 주장할 듯...이동통신업계 “참고자료일 뿐”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이달 중에 공개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공개되는 일부 자료만으로 통신비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중 LTE 통신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된다. 이는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의 LTE 원가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 인가, 신고 자료까지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청구자에게 공개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최소 한 달 정도 간격을 둬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구자가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변수지만, 이달 중에는 LTE 원가 정보 공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 명세서 등 1차 회계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 2차 회계자료로, 앞서 공개된 2G‧3G 원가 자료와 동일하다. 이는 사법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범위의 자료다. 2차 회계자료의 경우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의 LTE 원가 자료 분석 결과는 9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G‧3G 원가 자료를 대법원 판결 후인 지난 4월에 받아 7월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에 이동통신 3사가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과도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LTE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원가보상률은 통신요금을 결정하는 참고 지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원가보상률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로 나눈 값이다.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사용한 비용을 이익으로 회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통신요금은 원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 계획에 따른 비용과 예상 수익, 마케팅 비용이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종합해서 책정된다. 실제로 원가보상률을 토대로 요금을 결정하는 곳은 가스나 전기 등을 공급하는 공기업뿐이다.

투자보수율 또한 마찬가지다. 투자보수율은 통신과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투자한 자본만큼 적정한 보상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참여연대는 2G‧3G 원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동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공사 수준만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SK텔레콤의 3G 투자보수율은 7.6%, 한전은 6.11%다.

그러나 한전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만, 이동통신사는 민간기업 특성상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투자보수율은 이동통신사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투자 유인책”이라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낮을 경우 아무도 대규모 장치‧규제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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