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휴가철 금융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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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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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휴가철 여행 전후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꿀팁'을 공개했다.

환전의 경우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했다면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달러나 유로, 엔 등 주요 통화는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경비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이중환전'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기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 도착 후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여행에 다녀온 뒤 남은 외국 동전은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전 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 '외환길잡이'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행자보험도 파인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에 따라 신체상해나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를 했다면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와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각 카드사에 연락해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된 것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해외 카드 사용은 달러나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만약 여행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여행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렌트카 이용 계획이 있을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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