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 ‘어치브드’ 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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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7-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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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된 제품 판매한 업체 2곳 고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에 사용 불가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 365’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두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했다.

식약처가 두 업체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g과 25.2~27㎎/g 검출됐다.

이 업체들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고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식약처 확인 결과,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 '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도 벌였다.

식약처는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삭제했다.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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