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김영란법 위반 논란 "접대라고 하긴 곤란…비용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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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7-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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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암 대회 초대 받아서 간 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 프로암 대회(골프에서 정규대회 전 프로와 아마추어가 짝을 지어 나가는 대회)에 초대를 받아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골프 프로암 대회를 한 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비용을 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기사를 봤다, 당시 그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가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번 기다려달라.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한 여자 프로 골프대회를 앞두고 함 전 사장 측이 마련한 VIP 골프 행사에 참여했다. 프로 선수들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았고 강원랜드가 제공한 식사 등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강원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접대 받은 비용이 법이 허용하는 1회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은 사립대 교수를 포함 공무원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 측은 김 위원장이 당시 무급 명예교수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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