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몰카 범죄, 실형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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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07-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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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경위·횟수, 사진 수위·유포 등 따라 결과 달라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장 내 여직원 탈의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90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법원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도 많다. 이 사건에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라며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 범행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중단됐는데, 만일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 없다”라며 “평소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며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을 신뢰해 오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경우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는 범죄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A씨는 4회에 걸쳐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던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2014~201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 등의 실형 선고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통계 자료가 있다. 실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몰카 범죄에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사건에선 실형이 선고됐다. 몰카 범죄는 촬영 경위와 사진 수위, 촬영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연인관계 등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촬영에 성적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를 각오해야 한다. 다만 혐의 인정 후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상대방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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