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돈의문 박물관' 소유권 놓고 서울시-종로구 다툼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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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7-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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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가까이 임대 못해 박물관마을 운영 차질 전망

종로구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1000억원대의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종로구간 다툼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1년 가까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빈 건물들의 정상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 송월길 14-3 일원 6103㎡ 규모로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작년 9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직전 1단계 일정을 마쳤다. SH공사가 주요 기반인 건물 34개동(전시관 5개동 제외) 등을 만들었고 예산 300억여 원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임시사용 승인이 난 상태라 관련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임대가 불가하다. 전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불분명한 탓이다.

2014년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당시 조합은 이 땅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키로 했지만, 서울시가 도시재생 방식으로 보존할 것을 종로구에 요청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용도가 문화시설로 바뀐 게 화근이었다. 

용도에 따라 기부채납 시 10만㎡ 미만 공원은 관리주체가 관할 구청이다. 그렇지만 문화시설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종로구는 각각 2016년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2017년 6월 30일 관리처분계획 고시를 거쳐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찌됐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란 전국적 이벤트를 열며 잠시의 휴전이 이뤄졌지만, 얼마 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이 현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여기에 각기 의회가 나서 목소리를 내며 다툼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러모로 전세는 서울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토지·건물 소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할 동안 공실이 계속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시나 강의 등 비영리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람·관광객 발길이 한정되면서 운영의 활성화가 사실상 어렵다.

서울시 측은 "재산상 토지에 대한 정리는 중장기 현안으로 미루더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를 통한 정식운영이 시급하다"라며 "올 10월 기존 임시사용 승인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물 소유권 이전 및 토지 무상 사용의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오히려 느긋한 분위기다. 가장 최근 시점인 2017년 6월에 자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한층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2020년 2단계 공사가 끝나는 전체 프로젝트 준공시점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 초기부터 규정에 따라 자치구 소유를 주장했고 이대로 진행되면 지금이라도 갈등은 일단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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