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초등학생 포함 '몰카범죄'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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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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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에서 열린 '불법촬영범죄 근절 및 빨간원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캠페인 참여기업 1호점 인증행사'에서 여경들이 탐지기를 이용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시작한 '빨간원 캠페인'은 불법 촬영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주의ㆍ금지ㆍ경고 등의 의미를 상징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부착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1일부터 4주간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실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형사입건 9명·소년보호사건 1명 조치했으며, 피해자 3명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13세 초등 6학년인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또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을 동시에 벌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의심되는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면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등 생활공간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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