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아파트 청약 과열 지역서 불법행위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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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7-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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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미사· 안양 평촌· 남양주 다산지구 대상...수사기관 고발 조치

아파트 청약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7월 4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됐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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