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슈] 선정적·허위 광고로 얼룩진 韓 모바일 게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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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7-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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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되는 자, 짐의 강산 등 중국산 게임의 도 넘는 광고 마케팅

중국 CHUANG COOL 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게임 '왕이되는 자'의 광고 영상 화면 [사진=유튜브]


"독창적인 일부다처 시스템', '미인와 함께 뜨거운 밤',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팔고"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중국산 게임들이 선정적·허위 광고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7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중국산 모바일 게임 수는 136개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같은기간 매출랭킹 TOP 20(구글플레이 기준)에 진입한 중국산 게임 수는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됐으며, 이들 게임의 연간 총매출액은 74% 늘어난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국산 게임들이 국내에서 세를 불리고 있는 이면에는 도를 넘는 선정적인 광고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중국 CHUANG COOL 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 4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왕이되는 자'의 경우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광고 차단 조치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게임은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22위권에 안착하고 있다.

제디 게임즈(JD GAMES)의 모바일 삼국지 게임 '짐의 강산' 역시 병사가 부녀자를 희롱하는 상황을 묘사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유저들에게 '함께 참여', '욕하기' 등의 선정적인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동참을 꾀하고 있어 여성혐오 광고라는 거센 비난을 샀다. 이 게임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7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또 디안디안인터렉티브(DIANDIAN INTERACTIVE HOLDING)의 모바일 전략게임 '총기시대'의 경우 FPS 게임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2', '배틀필드' 등의 타사 유명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37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운명: 무신의 후예'도 국내 배틀그라운드의 플레이 방식을 차용한 광고를 진행했다. 해당 게임들은 모두 구글플레이 매출 TOP 100위안에서 버젓이 흥행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였던 게임 광고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중국산 게임들의 도 넘은 마케팅이 게임 업계의 부정적인 시선을 확산시키고 전반에 피해를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게임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사전 심의를 한정 짓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중국산 게임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면서 "게임 광고의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시민들과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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