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집 없어도 다주택자면 종부세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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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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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 0.3%포인트 추가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제한

[연합뉴스]

전국 어디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3%포인트 추가과세된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하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도 0.1%포인트 올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6억~12억원에 포함되면 세율은 기존보다 0.4%포인트가 오른다는 뜻이다. 보유 주택 시가의 총 합계액이 19억원(과표 6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이달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일부 구간에 대한 세율조정과 다주택자 추가과세가 담겼다.

기재부는 우선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올린다. 기존 0.75%의 세율을 0.8%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보다 세율을 0.05%포인트 더 높였다. 나머지 구간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권고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 개편 정부안 세율을 보면 △6억원 이하 0.5%(유지) △6억~12억원 0.75→0.85%(+0.1%포인트) △12억~50억원 1→1.2%(+0.2%포인트) △50억~94억원 1.5→1.8%(+0.3%포인트) △94억원 초과 2→2.5%(+0.5%포인트)다.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부터 0.3%포인트 추가과세한다. 만약 6억~12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세율이 현행 0.75%에서 0.4%포인트가 올라 1.15%가 된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 12~50억원(+0.2%포인트)이나 50억~94억원(+0.3%포인트) 구간에 포함된 1~2주택 보유자보다 인상폭이 더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과 수도권과 별도의 차별을 두지 않아 지방이라 해도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보통 시가 합계액이 19억원을 넘었을 때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에 진입한다. 6억~12억원 구간에 포함되려면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 정도 돼야 한다.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수준이다.

이는 결국 19억~29억원 정도의 주택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똘똘한 한 채’로 몰아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만약 시가 23억6000만원(과표 6억원) 주택을 1세다가 1채 보유했다면,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8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가격에 3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173만원 늘어난다.

34억3000만원(과표 12억원) 1주택자는 추가로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은 159만원인 반면, 3주택자는 568만원이다.

이럴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주택 종부세 개편으로 27만4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세수효과는 1521억원으로 재정개혁특위(897억원)보다 많아진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 85%가 되고, 2020년에는 9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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