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미래 설계.. 2018 한국-스웨덴 국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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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7-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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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전 개소 기념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5일 사람중심의 접근권 보장 방안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연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람중심의 접근권 생활 보장 방안을 위한 '2018 한국-스웨덴 국제 세미나'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개최됐다. 복지 선진국 스웨덴을 통해 본 세종시 장애인 접근권 실태를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5일 진행된 세미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강준현 세종시 전 정무부시장, 이충건 세종포스트 대표, 김성원 농아인협회장, 장애인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스웨덴 스톨홀름시 공무원 Malin Young-Hee Bernt(말린 번트),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는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 이준범 세종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인종문 사회복지법인 이화 요나의 집 팀장, 류철식 세종가정형Wee센터장, 이윤호 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이 나섰다.

이날 스웨덴 스톨홀름시 스포츠국 소속 공무원 Malin Young-Hee Bernt(말린 번트)씨는 '스톡홀름의 공공교통과 접근권'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1973년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국인으로 2003년부터 스톡홀름 장애인연맹에서 일해왔다. 현재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레저 활동 조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스웨덴은 장애인 복지 최고 선진국으로 꼽힌다. 특히 대중교통의 메카로도 불리는 국가다. 일찍이 1979년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용 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 택시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다. 또 199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는 좁거나 요철이 많은 도로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소형 저상버스까지 보급했다.

말린 번트는 "스웨덴 접근권 관련법은 유엔(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해 제정됐다"며 "이동이나 방향 설정에 제한을 가진 이들을 위해 이동이 쉬운 방해물은 치우도록 하고, 새로운 공공장소에는 접근성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했다. 공공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도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스톡홀롬 지하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버스의 70%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형태로 나머지 30%의 낡은 버스는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는 "식당, 회사 등 10명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곳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었다"며 "모든 식당, 회사는 1명의 종업원이 있더라도 모든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설계, 디자인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체적인 보행안전도는 1위에 올랐지만,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은 7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율은 각각 7,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교통복지행정 역시 8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인권 문제가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개선 체감도는 미약한 수준"이라며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 더 많은 개선과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편의시설 측면에 다수의 개선과제가 도출됐다. 우선 장애인 접근권 저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경사로, 차도와 인도와의 단차,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도 언급됐다. 건물 준공 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과제로 꼽았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 개선도 지목됐다. 세종시는 현재 법정 운영 대수 기준은 충족됐으나 휠체어 장애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성 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 콜택이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해당 교통약자의 동반 가족 및 보호자, 이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며 "이용 기준을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별운송수단만 이용해야 하는 1·2급 휠체어 장애인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택시 사용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장애인콜 이용 지역 간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인터넷 및 모바일 앱 활용 △예약 현황 및 예상 대기 시간 정보 제공 △2곳 이상의 차고지 구축 △야간·주말·휴일 이동권 확대 위한 홀동보조인 지자체 지원 확대 △활동보조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시 주차증 보급 등을 제시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의 출발은 바로 인식 개선"이라며 "비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와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장애인은 폐쇄성이 아닌 사회에서 자립해 나간다는 주체적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접근권을 배려로 인식하는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접근권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제를 폐지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지혜)가 주최·주관했으며, 아주경제신문을 비롯해 세종포스트, 중도일보, 티브로드 세종방송,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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