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출금리 조작에 '약탈적 대출방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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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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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에 '부당한 금리 산정' 신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사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2일 '약탈적 대출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법 제52조 2항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해 기관 제재 등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과태료와 기관 제재 등을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이런 사태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도 앞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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