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소라넷 운영자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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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6-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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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무기징역까지…미수범 역시 처벌

[사진=연합뉴스]


17년간 경찰을 따돌렸던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4명 중 한 명이 구속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운영자 중 한 명인 A(45·여)씨를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포(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자는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받는다.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남편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과 소라넷을 운영했던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지난 18일 자진 귀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이트만 열었을 뿐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 일당이 회원간의 불법 음란물 공유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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