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없앤다더니…제약사 직원 예비군 대리참석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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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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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의사 4년여간 거래 관계…경찰, 의약품 처방 빌미 참석 정황 확인 중

[사진=아이클릭아트]


한 제약사 직원이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적발됐다. 불법리베이트를 온전히 철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제약업계 이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 경찰서는 제약사 영업사원 함모씨(31)와 의사 박모씨(36)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함씨는 지난달 27일 박씨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가 신분 확인 과정에서 대리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

함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있던 박씨 신분증과 훈련통지서를 몰래 가져와 스스로 훈련에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 박씨 역시 신분증을 보건소에 내야 할 일이 있어 함씨에게 부탁했고, 이후 예비군 참석은 함씨가 자발적으로 해 대리 참석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4년여간 의약품 거래를 해왔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약품 처방을 빌미로 훈련 대리참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공정거래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부패경영방지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을 인증받는 등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극복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불법리베이트 성격을 띠고 있는 행위가 확인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함씨는 국내 상위 제약사 'ㅈ'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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