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고층 투척에 이웃의 목숨이 위험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경진 기자
입력 2018-06-11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투척 물건 가지각색…중력가속도 충격 50배↑

[사진=윤경진 기자]

느닷없이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진다. 말 그대로 날벼락이다. 아령, 의자, 벽돌, 조각상, 과도까지 고층 아파트에서 밖으로 떨어진 물건들이다. 묻지마 투척에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다.

1. 투척 된 물건도 가지각색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조각상[사진=연합뉴스]

조각상
최근에 발생한 투척 사건 장소는 부산이었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의 아파트에 1.5㎏가량의 조각상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각상이 떨어진 데서 5m가량 지점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와인병
2015년 1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와인이 투척 됐다. 범인은 미8군 소속 주한미군 C 일병이었다.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와인병을 던졌다. 상습적이었다. 위스키병과 와인병이 잊을 만하면 떨어졌다. 경찰은 깨진 병에 남아있는 지문을 근거로 C 일병을 검거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파손으로 미군 헌병대로 넘겨졌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사진=연합뉴스]

벽돌
2015년 10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다. 낙하 된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다. 여성은 길고양이 집을 만드는 중이었다. 벽돌은 초등학생이 던졌다.
 

아파트 21층에서 100g짜리 감자가 떨어지면 7㎏으로 충격이 커진다.[사진=아이클릭아트]

감자
2017년 10월 4일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른 주먹만 한 감자 3~4개가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BMW 차량 지붕이 움푹 파였다. 경찰 수사결과 6~9세 어린이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꼭대기 층인 21층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감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얼음덩어리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2㎏에 달하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현관을 지나던 4살 어린이의 이마 6㎝가량이 찢어졌다.
 

7살 어린이가 떨어트린 아령.[사진=SBS]

아령
2018년 5월 19일 평택의 20층짜리 아파트에서 1.5㎏ 아령이 떨어졌다.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떨어진 아령에 맞고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베란다에서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유리병
2018년 5월 2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병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 차량 앞 유리는 유리병에 맞아 금이 갔다. 경찰은 지문감식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충남 천안 아파트에 떨어진 식칼.[사진=연합뉴스]

식칼
2018년 5월 20일 입주를 시작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가 전국에 전파를 탄 사건이 있었다. 30㎝ 크기의 식칼이 떨어진 것.

아파트 입주청소를 끝낸 한 주민은 인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하늘에서 뭔가 자신을 향해 떨어지자 급히 몸을 피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니 식칼이었다. 이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식칼 주인이 나타났다.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가방을 베란다 창문가로 가서 먼지를 털었다. 이때 가방 안에 있던 식칼이 떨어졌다. A씨는 식칼인 줄 몰랐고 사람도 없어 별일 아니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집을 찾은 경찰 설명을 듣고 자백했다.
의자
2018년 5월 27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18층에서 의자가 떨어졌다. 40대 남성은 의자에 이어 컴퓨터, 화분, 운동기구도 던졌다. 투척 행동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건이 떨어진 바로 옆에는 놀이터와 어린이집이 있었다. 경찰은 물건을 던진 이 남성이 4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다고 밝혔다.

2. 처벌수위
 

[사진=역전재판]

고층 건물서 물건을 투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큰 피해가 없다면 단순 무단 투기로 벌금 5만원 정도에서 끝난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있으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받는다.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투척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차량 등 재물이 손상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투척 용의자가 어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들은 형사 책임에서 제외된다. 형사처분은 어려워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 책임에서 제외되지만,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3. 고층에서 떨어지면 충격은 어느 정도?
 

옥상[사진=픽사베이]

중력 가속도(重力 加速度)는 물리학에서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가속도다. 간단하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커진다. 공기 저항 등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1초가 지날 때마다 초당 10m씩 속력이 빨라진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1.5㎏짜리 아령은 중력가속도로 50배인 75㎏의 충격이 생겼다. 아파트 20층에서 50g 얼음이 떨어지면 3.5㎏, 아파트 21층에서 100g짜리 감자가 떨어지면 7㎏으로 충격이 커진다.

4. 예방책
 

모두가 안전모를 쓰고 다닐 수는 없다.[사진=아이클릭아트]

지금으로서 뚜렷한 예방책은 없다. 행인이 모두 안전모를 쓰고 거리를 나설 수도 없다. 떨어지는 물체를 발견하고 재빨리 피하기도 힘들다. 고층에서 땅을 향하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척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미성년자들은 호기심 삼아 투척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매우 위험해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알려주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 물건 투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 개정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