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앞두고 '5%룰'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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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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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더욱 수월해질 전망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적 연기금에 적용되는 '5%룰'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금융위는 '5%룰'과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간 '5%룰'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다음 달로 예정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기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자율지침이다. 이를 통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며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탁자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법령집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5%룰'을 풀어줄 수도 있다"며 "공시 시기,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10%룰'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10%룰'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적용된다. 해당 투자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는 "'10%룰' 특례 확대는 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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