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지(MBG)그룹, 서울지방경찰청 표적 수사로 피해 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전) 모석봉 기자
입력 2018-06-04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엠비지(MBG)그룹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 수사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는 지난해 3월 28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4건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받은 MBG그룹을 두 달 뒤인 5월에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수사대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수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급기야 MBG그룹은 수사대 조사관이 편파, 반인권적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조사관이 일반 사업자에게 MBG그룹 제품에 대해 반품을 유도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MBG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5월 초순쯤 회장을 공갈·협박해 입건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기 위해 A씨에게 MBG 사업이 거의 거짓이고 회장은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는게 MBG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MBG 관계자는 "처벌해야 할 피의자를 소환해 공갈 피해를 본 피해자를 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조사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절차의 준수라는 형사법상의 기본원칙을 저버렸다"고 했다.

임동표 MBG그룹 회장은 "조사관이 수사실적을 위해 A씨의 말을 믿고 반품을 요구한 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회사에 불리한 증언들을 모으고 있다"며 "현재 회사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