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올해 첫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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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5-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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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광물公, 광업법 해석과 분쟁사례 소개

  • 민간업체, 지자체 광업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 참여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부산 해운대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광업 분쟁 사례분석 워크숍'에서 '채광계획서 검토 계획'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 =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주관한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이 30~31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은 광업 분쟁과 관련한 공익과 개발 이익 간 균형적인 조율을 위해 광업 종사자, 유관기관, 지자체 광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특히 환경변화에 적합한 광업제도 및 법령 등 개정을 위한 처분청과 광업계 의견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매년 지자체, 민간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워크숍은 광업 실무자를 위한 직무교육과 국내 석회석 광업 현황, 광업 관련 민원해결 실무 강의와 함께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현장실습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자치단체 광업권 담당자 및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최병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장시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양인재 한국광해관리공단 팀장, 임길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광업계는 신규개발의 한계와 원가상승,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경협 추진의 주요사업이 될 수 있는 광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광산 근로자의 복지,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광업법에 따른 합리적 광산개발 지도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다채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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