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또 결렬…'정기상여금 포함'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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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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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대립

  • 환노위, 24일 다시 논의키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해왔으나,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24일 밤 9시 다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쟁점은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 인상률 및 인상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산입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3자 공동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환노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주장하는 맥락은 노동계와는 다르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나 사업장 규모별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반발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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