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들’이 지켜보는 LG그룹 경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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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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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LG상사에 법인세 등 711억원 추징금 부과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형사고발 원칙

LG그룹이 ‘재계 저승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계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최근 불거진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 행태로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는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돋보기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LG그룹 총수일가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 9일 서울 여의도 LG 본사에서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면서 대기업 탈세나 탈루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부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 행위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벌금이나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미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 등 711억29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013~2016년분 추가예상세액을 반영한 예상고지세액이다.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데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수혜자와 가담자 모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세웠다.

유관기관의 공조도 더 강화돼 재계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와의 정보교환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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