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1000의 법칙’이 만든 ‘3억원 하림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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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5-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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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농가 소득, 해마다 증가…650여 농가 연평균 1억9100만원

  • 전남 ‘라온농장’ 연 3억원 소득 달성…10년간 도산농가 한곳도 없어

하림이 계약 농가와의 소통행사 일환으로 마련한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농장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하림그룹 제공]


하림과 계약농가 사이에는 ‘1000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하림과 계약을 맺은 농가들의 소득이 해마다 1000만원씩 늘어나면서 생긴 희망의 법칙이다.

하림은 전국적으로 650여 농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농가의 연평균 사육소득은 지난해 기준 1억9100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들 계약농가의 3배인 연소득 3억여 원에 달하는 농가도 나왔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하림 계약 농가 중 한곳 ‘라온농장’이다. 라온농장은 6년 전 육계사업을 시작했다. 무창계사 도입 등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농장 규모 대비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고 하림은 분석했다.

라온농장의 연 사육소득은 하림과 계약을 맺을 당시인 2012년 1억6600만원에서 2014년 2년 만에 2억9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었다.

하림은 라온농장 사례처럼 계약농가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년에는 지난해 1억9100만원 대비 47% 향상한 2억8000만원이 목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도산농가 0’ 프로젝트다. 하림 농가는 어떤 경우에도 도산하지 않고, 농장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하림 계약 농가 가운데 경영실패 사례는 단 한곳도 없었다. 농가의 단순 실수나 귀책으로 인한 사육 실패 시 변상비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에 따른 정부 보상금이 적어 원자재 상환액과 평균 사육소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일정 수준 보상처리를 한다.

특히 하림은 사육기간 동안 농가에 생활안정, 자재지원 등의 선급금을 지급해 협력사 자금 운용 편의를 돕는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젊은 시절 농장을 날리고, 빚 갚는 데만 수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 농장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 간 하림이 지급한 선급금 평균은 약 668억원에 달한다. 2015년에는 무려 97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4년에도 583억원을 내놓았다.

하림 관계자는 “2000~2017년 하림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 그칠 정도로 회사 수익보다는 농가와의 동반상생을 추구하고 있다”며 “올해 계약농가 연평균 사육소득 2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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