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최고 16.23%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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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4-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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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는 관세 부과 3년 연장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5년간 일본산 16.23%, 중국산 5.90∼16.23%, 핀란드산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t)이고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중국·핀란드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분석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12.04∼36.01%)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과 기간 3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플로프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약 110만t)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각 건의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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