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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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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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언급 "국회, 심의조차 않고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6월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기간내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로 확대와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개헌안 취지가 반영된 제도 및 정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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