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넘기려 어린 자녀에게 ‘차명주식-일감몰아주기’…국세청 26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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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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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예금‧부동산 연소자-경영권 편법승계 탈루혐의자 268명 세무조사

  • 필요시 직계존비속 사적유용‧비자금조성 등도 면밀히 검증 예정

국세청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던 기업가‧사주에게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차명주식을 우회인수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넘기려던 그룹 회장 등이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고액의 예금과 부동산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고액자산가와 그의 자녀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의 예금‧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와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려던 탈루혐의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151명 △고액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77명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40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4차례에 걸친 부동산 기획조사로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수관계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는 192억원을 추징하고,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그룹 회장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조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어린 손주에게 미리 증여해 개발사업 시행 이후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준비한 것이다. 현재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다른 그룹 회장은 임직원 명의신탁 주식을 퇴직‧사망 시 다른 임직원‧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 미성년자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편법승계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설립한 법인을 거래단계에서 끼워넣어 부당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녀 법인에게 그룹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사주 등은 현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이나 부동산 전세‧취득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개인병원 원장도 탈루자금 10억원을 미성년자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 고액자산가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년간 9억원대의 재산을 분산증여하다 적발돼 3억원대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 자금흐름‧기업자금유출‧사적유용‧비자금조성 행위까지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경위와 적법성을 조사한다.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탈세여부와 금융소득 차등과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차등과세는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검찰‧공정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넘기려던 그룹 회장 등이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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