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드루킹 방지법' 잠자는 사이, 드루킹이 '댓글'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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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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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초 신경민 민주당 '매크로 방지법' 발의

  • 지난해 2월 입법조사처 '규제 필요성' 강조

  • 국회 과방위 '나몰라라' 방치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태'로 민간인의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작 이를 직접 처벌할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조작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은 과방위 간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밖에 없다. 또, 발의된 법안마저도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관 소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아 단 한 번의 심의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작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수작업을 통해 이뤄지는 키보드 입력값과 마우스 클릭 등의 작업을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일정 시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자동·반복적으로 실행하게 하면서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초반에는 주로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문제가 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댓글·공감 클릭 등을 통한 여론 조작뿐 아니라 클릭 조작을 통한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에서 정상 티켓을 독점적으로 대량 산 뒤 비싼 가격에 암표로 되파는 등 온갖 사이버 부정행위에 악용되고 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 역시 지난 1월 17일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알리는 네이버 포털사이트 기사의 공감 수를 조작했고, 2분 30초 만에 700여개가 늘어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해 2월 8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 조사관은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에 합법적인 프로그램과 나뉘는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 외에도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댓글 실명제'를 담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 '정보 보호법 개정안', 포털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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