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중소 회계법인 M&A 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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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4-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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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회계법인이 지금보다 쉽게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법인은 한 개 또는 여러 개 회계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시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었다. 분할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M&A를 쉽게 할 수 없었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법을 고쳐 시장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분할 이후 손해배상준비금이나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분할이나 합병 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계법인이 금융위로부터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분할과 분할합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부터 시행하는 감사인등록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감사인등록제는 일정 규모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업무를 맡게 하는 제도다. 중소 회계법인은 합병을 통해 대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회계법인은 약 170곳이다. 빅4인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중견 회계법인 12곳을 제외한 150여곳이 중소 회계법인으로 분류된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회장은 "분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정치권이 회계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며 "경제 발전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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