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 이슈] 全·盧 복역 2년 만에 사면…박근혜 사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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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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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국민통합' 내세워 全·盧 사면

  • 文 특사 부정적·사회 분위기 변화 영향

  • "다음 정권 임기 초 사면 가능성" 관측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자마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데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범죄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하고,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반란·내란수괴 등 혐의가 적용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전격 풀려났다. 1995년 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지 불과 2년 만이었다.

당시 임기 말의 김 전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복권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란 비판과 아울러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이후 반성의 모습보다 역사 왜곡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그는 사면 이후 20년 만인 지난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본인은 5·18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당시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에서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이제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한다고 하면 문 대통령 임기 말쯤이나 다음 대통령 임기 초쯤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최소 4~5년 형을 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다. 특별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뭔가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다 거부하고 국민들 인식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굳이 사면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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