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범죄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하고,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반란·내란수괴 등 혐의가 적용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전격 풀려났다. 1995년 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지 불과 2년 만이었다.
당시 임기 말의 김 전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복권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란 비판과 아울러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당시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에서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이제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한다고 하면 문 대통령 임기 말쯤이나 다음 대통령 임기 초쯤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최소 4~5년 형을 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다. 특별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뭔가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다 거부하고 국민들 인식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굳이 사면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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