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또 기준치 초과....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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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3-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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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 검출이 확인된 제품은 포장일 '2018년 3월 18일'과 '2018년 3월 20일' 상품이다. 사진=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질 생홍합'에서 또 다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금진수산이 포장해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1.1㎎/㎏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인 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당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22일 기준치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의 포장일은 20일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품은 18일이다.

당국은 광주 남구의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 제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정확한 판매 물량과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지역에서의 홍합 등 채취를 금지하고 조사 범위도 인근 해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봄에 집중적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라크톤이 축적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입술 마비,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식중독은 물론 호흡곤란 등을 유발해 사망 위험도 있다.

앞서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손질 생홍합에서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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