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시장 '아스콘공장 제일산업개발 재가동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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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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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미비점 이용 34년간 지역주민 피해끼쳐

  • 주민 건강 위협하는 공장 행정적 조치 강화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이필운 안양시장이 22일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허가와 관련한 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 합의 결의문에 대해 “이 결의문은 경기도가 연현마을 주민들이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겠다는 최소한의 행정청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에 원활한 단속·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일산업개발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고, 이에 시가 강력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환경, 교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자연녹지, 기타분야로 나눠 행정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먼저 환경분야는 비산먼지, 매연배출, 세척수에 대한 처리와 악취물질의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량세륜, 도로 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주민과 합동으로 엄격한 법 적용을 추진한다.

과적단속, 주·야간 주차단속,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 금지와 과속등 업체의 대형 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도 확보한다.

해당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이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정 이전인 지난 1967년에 이미 공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특례로 공장 영업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과는 별개로 골재 선별파쇄 영업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처분과 행정대집행도 실시하고, 자동차관리법 등도 엄격히 적용해 공장 내 불법적인 자동차 정비를 완전 뿌리뽑겠다는 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들을 안양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 주민과 함께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반을 7개 반 40여명으로 꾸려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단속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또 단속과 함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 중단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주민들이 입어온 건강상 피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이 업체들의 적절한 폐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더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필운 시장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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