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조 손실' 프로젝트 訴서 최종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태웅 기자
입력 2018-03-22 0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용과 무관.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사진 제공=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대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패소했다. 한푼이라도 기대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커지게 됐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7월 대우조선은 송가가 발주처로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손실 추산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이를 근거로 송가에 3억7270만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예심에서는 모든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2개월 뒤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 기각으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국제중재는 재판부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야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2015∼2016년 모두 반영됐다"며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