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한국 초대헌법에 명시“농지는 농민에게 분배”정부 개헌안보다 훨씬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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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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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맹비난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 초대헌법에 정부 개헌안보다 훨씬 강력한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다.

지난 194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던 대한민국 초대 헌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헌법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출범 직후 농지개혁을 추진해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영세농민에게 3ha를 한도로 분배하고 그 대가를 5년 연부상환으로 해당토지 수확량의 30%씩을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 공개념은 노태우정권 때 처음 도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미 1949년 농지개혁에서 도입했던 겁니다”라며 “과다한 농지 소유가 금지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료율)이 제한됐죠. 자한당이 '토지 공개념'을 '빨갱이 사상'이라고 욕하는 건, '이승만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토지 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에서 한 정부 개헌안 발표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라며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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