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연이틀 "주가 폭락"··· 이용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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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곤 기자
입력 2018-03-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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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개헌, 3개 민주화운동 이념 명시··· 노동권 강화·국민소환제 신설

아주경제 9면[사진=아주경제]


정보유출 파문 페북 '사면초가'

5000만·유권자 정보 미국대선에 활용···
하루만에 시총 40조 증발·이용자 이탈 우려
영향 無…'정보 관리 허점' 지적도

 
  1. 이용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페이스북이 휘청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장중 7% 급락하며 하루동안 시가총액 367억 달러(약 40조원)가 증발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를 지원했던 데이터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3. 페이스북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페이스북 정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6면 [사진=아주경제]


3개 민주화운동 이념 명시··· 노동권 강화·국민소환제 신설

5·18, 6·10, 부마항쟁 추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
'근로'대신 '노동'용어··· 공무원 '노동 3권'·국가 보호의무 규정

 
  1.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개의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명시됐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2.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3. 노동자 기본권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4.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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