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한국 권리 없고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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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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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디에도 미군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한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은 그 어떠한 권리도 없고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미국 마음이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지난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을 한국 영토에 주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무가 아니라 미국의 권리임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명시하고 있는 것.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이 외국 등의 침략을 받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 그 어떠한 의무도 없고 주한미군을 한국 영토에 마음대로 주둔시킬 권리만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권리를 가지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WP가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30분짜리 연설이 담긴 음성 녹음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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