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객이“내손등 긁었다”며 승무원 폭행,사과해도 주먹가격에 목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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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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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징역 10년

[사진 출처: KBS 뉴스 동영상 캡처]

기내서 승객이 여승무원을 폭행했다.

‘연합뉴스’가 에어부산과 김해공항 경찰대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22편 항공기가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기내서 승객 김모(34)씨가 여성 승무원(28)을 폭행했다.

김씨는 기내에 탑승하고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승무원이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내 손등을 긁었다”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은 즉시 사과했지만 김씨는 이후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이고 한국어는 하지 못해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

KBS에 따르면 박진우 에어부산 홍보과장은 “해당 승객이 추가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최근 들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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