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호타이어 운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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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8-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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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_ 광주공장(전경)[사진=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노조측이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호타이어 노사가 ‘외자유치동의서’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산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으로 ‘독자 생존 능력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백훈선 금호타이어 노사협력담당 상무는 “지금 금호타이어가 처한 현실을 노사가 냉철하게 바라보고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자본이라도 건전성이 확인되고 회사를 인수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미래 계속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노사가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외부 자본 유치와 채권단의 지원을 통해서만 회생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해외 자본 투자와 관련, △국내/해외공장을 포함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실행 능력 △회사 전체 종업원의 고용 안정 보장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생산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최우선 조건으로 판단하고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노조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해외매각과 구조조정 철회,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노사간 자구안 마련에 실패했을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금호타이어는 자구안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즉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혹여 ‘회생계획안’과 ‘독자생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 신청이 거부돼 청산 절차로 갈 수도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중국과 미국공장의 경우 현지 조달 자금 상환 요구로 인해 법정관리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청산절차로 들어갈 공산도 크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완성차 업체는 법정 관리시 OE(신차용) 타이어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금호타이어측에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인 법정관리는 반드시 막아야 되며,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회사와 구성원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매각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검증하는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노사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면서 "노사가 먼저 합당한 자구노력과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지역민 및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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