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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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3-1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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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초기기업→융자한도 상향, 도 중점 육성기업→지원업종 확대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을 통해 융자를 받을 때, 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 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이는 (청년)고용 확대 등 도정 핵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 조기정착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우대기업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일반·우대기업 모두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융자해오던 방식을 개선, 사회적 기업 등 도의 중점 육성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는 도의 정책 목적상 우대기업으로 지정돼 있어도 업종 제한으로 융자 신청조차 못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특히 업종이 다양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당수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우대지원(일반 2000만원→우대 5000만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각 시·군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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