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절반 제초작업 ‘예초기병’ 없어진다… 병사 사역 동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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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3-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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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 중인 장병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1년의 절반을 제초 작업만 하던 예초기병이 군대에서 사라진다. 앞으로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까닭이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내년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시작되며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된다.

신세대 장병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될 예정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국 17개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으면 된다.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 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등급과 원인에 따라 556만∼1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530만∼1억147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직 근무가 잦은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 근무비가 2022년까지 평일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오르기도 한다.

이 밖에 직업군인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전세 지원 금액을 올리고,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해 월세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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