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 화물선 차량 운임요금 20%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울릉)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3-02 01: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원 대상 2500cc미만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5t 미만 화물차

미래해운 선박.[사지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상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해 차량 선적에 따른 운임비 지원을 화물선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행돼왔던 차량운임지원은 내항여객선에 한정돼 있어 차량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 썬플라워호는 선적가능차량이 4대~8대 정도로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선적하기도 어려워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차량운임지원이 가능한 화물선사는 미래해운과 금광해운이 있으며 이용할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여객선에 차량 선적 시 같은 날 함께 승선해야 했으나, 화물선은 주민이 승선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선적하고 선적일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에 승선한 뒤 화물선사에 승선일과 승선여객선을 알려주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차량운임지원을 화물선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