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8-02-28 08: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 9분쯤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한 다음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가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