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속에 중개사도 참여해야”...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 절벽’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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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2-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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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 회복 위한 간담회’ 개최

27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 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공인중개사들이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거래가 얼어붙었다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 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전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 지부장과 서울서부 부지부장을 포함해 서초·중·용산·은평·서대문·양천·강서·영등포·관악·광진·중랑·강북구 등 12개 지역 지회장이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30건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 전월세도 25일 기준 1만2974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에서 10만2100명, 서울에서 2만3876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거래절벽 수준에 내몰려 중개사무소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발표가 나오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일대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 측은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배제한 채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펼치는 강력한 압박 정책은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개사들은 현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부의 지도 단속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 측은 “부동산 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지도 단속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거래 게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 단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 2~3일 전 방문 일시와 사유를 통보하는 지도단속 사전에고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 및 불법 단속을 위한 지도단속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과 협회 회원 5대 5 비율로 구성된 현장 줌심의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공인중개사법 3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때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비회원이나 다른 협회에 소속된 중개사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며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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