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늘 폭로에도 2013년 6월 이전 조민기 성추행 형사처분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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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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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송하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도 친고죄 때문에 조민기 성추행 형사처분 전망은 불투명하다./사진=유대길 기자

신인 배우 송하늘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조민기(52)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했지만 조민기 씨가 성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을지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

조민기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소한 지난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2013년 6월 19일이다. 즉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선 친고죄가 적용되는 것.

친고죄가 적용되더라도 조민기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해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송하늘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민기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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