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내곡동 일부지역 그린벨트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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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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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국토부보다 5배↑

서초구 양재동 송동마을 전경 [사진= 서초구 제공]


서초구청이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주거시설로 최대 3층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초구는 그러나 이 3개 마을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어 사실상 동일생활권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20가구 이상을 설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준 가구수를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에 따라 100가구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재동 식유촌마을(37가구)과 송동마을(42가구), 내곡동 탑성마을(39가구)은 국토부 기준으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특히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 하나 사이로 2009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인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가구)가 들어서 있고, 탑성마을 인근에도 2010년부터 최고 21층 아파트를 포함하는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가구)가 조성돼 있다. 때문에 이들 마을이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 사실상 '한동네 도시'라는 게 서초구의 판단이다.

서초구는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원주민과 근처 아파트 주민 간의 이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차량 출입량이 많아져 취락지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기 과천의 경우에도 가일마을, 세곡마을이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20호 이상)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의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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