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10곳 중 4곳, 대출정보 미공개…금융당국 "업체 등록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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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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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사 10곳 중 4곳이 대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대출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강제규정이 아닌 탓에 P2P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을 명분으로 다음달부터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면 업체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p2p금융업체 수 변동 추이[자료=크라우드연구소]


20일 금융당국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P2P업체 188곳 중 홈페이지에 P2P대출구조를 공시한 업체는 1월말 기준 119곳으로 집계됐다. 누적대출금액을 공시한 업체는 172곳이다. 16개사는 아예 공시 조차하지 않았다. 대출잔액을 안내한 업체 역시 163곳만 공시했고, 25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도 1월말 기준 각각 18%, 13%에 달했다. 연체율을 공개하는 업체는 총 155곳, 부실률을 공개한 업체는 165곳이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P2P대출가이드라인을 보면 P2P업체들은 홈페이지에 P2P대출구조와 누적대출금액(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P2P업체의 재무현황,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대출자가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상환방식 ▲계약 해지와 지연 배상금 ▲추심 절차 등 차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금융정책관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P2P업체가 대부업과 연계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음달 부터는 P2P 대출 업체의 연계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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