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헌법소원 결과 과거에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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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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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달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거 진행됐던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헌법소원 청구서를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두 차례 있었다.

첫 소송은 2008년에 있었다. 청구인 측은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상 부여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한남연립 조합은 헌재에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다만 아직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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