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회피 임대 후 일반분양 전환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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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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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임대아파트로 먼저 공급하고 몇 년 후 주변 시세에 맞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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