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준강간기소..유죄확정돼도 운영 합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13 17: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

[사진 출처: 제주지방경찰청 제공]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 현상수배서 

경찰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남,32)을 공개수배한 가운데, 한정민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에도 이미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다. 주택 면적 등 일정 요건만 맞으면 성범죄 전과자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은 범죄가 발생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아니고 직원이다. 신고를 받을 때 직원을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이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동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정민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은 별 다른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정민은 지난 해 7월 살인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파티 후 술에 취한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준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달 15일에는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13일 “2018년 2월 8일경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며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던 A모 씨(26세)을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한정민(만 32세,남)을 공개수배합니다”라며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목격하였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제주동부서 064-750-1599)를 당부드립니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