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이사회 의결,이인호 이사장 사퇴..박근혜 체제 완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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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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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노조“KBS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재건하는 데 장애물 하나 치워”

 2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로비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뒤 성재호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소식을 전하자 노조원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제공=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사퇴했다. 이로써 KBS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가 완전히 붕괴했다.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6대1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불출석했고 구 여권 몫 차기환·조우석·이원일 이사는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제청을 받아들이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최종 확정된다.

고대영 KBS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이사회에 출석해 약 10분 만에 소명을 끝내고 돌아갔다. 고대영 사장은 이날 “나는 KBS 사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sia Pacific Broadcasting Union·ABU)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사장은 지난 2009년 보도국장 시절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특보 ‘왜곡’ 논란, 국가정보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비판받았고 2011년 이후 보도본부장 시절 ‘민주당 도청’ 연루,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받은 ‘골프 접대’ 등으로 사퇴 여론에 직면했다.

8일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한 KBS 이사 4인(권태선·김서중·장주영·전영일)은 ▲KBS 최초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 초래하고 해결 못 하는 등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 조직개편, 징계 남발 등 인사관리 실패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보도 누락 의혹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행위 연루 의혹 등을 제시했다.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직후 KBS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MBC에 이어 이제 KBS도 권력 놀이를 하는 과격한 언론노조의 자유 무대가 된 셈이다. 공영방송 KBS 이사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사장인 제가 모친상 중이라 회의 참가가 어렵다고 한 날짜에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제로 한 임시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의안을 상정했다. 해임 사유 소명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고 사장 요구와 소수 이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전격 의결했다”며 사퇴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2일 성명서에서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제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재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던 장애물 하나를 치웠을 뿐이다”라며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다. 공영방송 KBS를 단순히 10년 전처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역과 굴종으로 대변되는 KBS 구성원들의 체질과 DNA를 바꾸고 부끄러운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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