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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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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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 원 지원

이천시는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관내 3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장의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며 “이천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를 배부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원 대상 요건이나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천 고용복지센터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부도 함께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직접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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