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자치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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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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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주장

[사진=고양시제공]

자치분권 개헌 전도사인 최성 경기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 시장은 지난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의 연사로 나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직접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시민혁명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며 “고양시장이자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서울시 구청장들의 자치분권 개헌운동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최성 시장은 지난 제19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미국식 연방제와 같은 철저한 지방분권이 답이다”며 예산과 조직, 인사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6월 개헌 때 지방분권이 보다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치분권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성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 선언’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 선언’, ‘자치분권헌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는 등 대선이후에도 자치분권개헌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성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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