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4년째 특수시책으로 넷째이상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동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넷째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연 60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다가오도록 다자녀 출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만 5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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